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

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.

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 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 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.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.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·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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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· 설명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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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향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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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· 보관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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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베이스
조회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
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다운우리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
링크 클릭 또는 02-888-0419로 연락 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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